수험생 ‘마스크와의 전쟁’
3주 남은 수능 주의사항 꼼꼼히 살피고 연습해야
신분 확인·점심시간 외 벗으면 ‘부정행위’
당일 유증상자·격리자 KF80 이상 착용을
신분 확인·점심시간 외 벗으면 ‘부정행위’
당일 유증상자·격리자 KF80 이상 착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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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간 내내 마스크는 단 2차례만 벗을 수 있다. 시험 전 신분 확인 때와 점심 식사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절대 벗어선 안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르는 첫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역관리 지침과 부정행위 규정 등이 강화되면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확 달라진 수능 지침에 막바지 점검은 물론 바뀐 상황에 대한 적응(연습)과 마인드컨트롤이 힘들다는 볼멘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 사항 … 칸막이에 어떤 것도 적으면 안돼=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관리단이 확정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마스크 필수 착용’이다.
일반 수험생은 일반 마스크 착용도 무방하나 별도시험실에 배치되는 당일 유증상자와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격리대상자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밸브형·망사 마스크는 전면 금지된다.
이날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마스크를 벗어야 할 경우는 단 2차례다. 처음은 신분 확인 때로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면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불응하면 부정행위다.
다음은 점심시간이다. 이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지만, 앉은 자리에서 식사를 마쳐야 한다. 개인 도시락과 마실 물은 직접 준비하면 된다. 화장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이용해야 한다.
비말 차단을 위한 칸막이도 각 책상마다 설치된다. 높이는 60cm이며, 커닝 방지를 위해 기존 투명에서 반투명으로 변경됐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칸막이에 어떤 것도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칸막이 안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손동작도 자제하는 게 좋다. 감독관은 시험 중일 때는 물론 매 교시 직후 칸막이를 점검하게 돼 있다.
◇코로나 관련 규정은 +α…기존 부정행위 사항도 유념해야=이 외에 예년에 부정행위로 분류됐던 사항은 이번에도 똑같이 부정행위다.
4교시 선택 탐구영역 시험 시간 중 책상 위에 2개 이상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두는 행위와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타 과목 문제지를 보는 행위,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공부하거나 마킹하는 행위 등이다.
휴대전화,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은 애초 반입 불가다. 불가피한 이유로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험 도중 소지·이용 사실이 적발되거나 알람만 울려도 부정행위다.
시계는 아날로그식만 가능하다.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이 있는 전자시계는 불가하다.
이와 관련 입시전문가들은 “시험당일 지침을 어겨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고의성이 심할 경우 내년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며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번 수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하나씩 짚어보고 적응이 필요하다면 매일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일반 수험생은 일반 마스크 착용도 무방하나 별도시험실에 배치되는 당일 유증상자와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격리대상자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밸브형·망사 마스크는 전면 금지된다.
다음은 점심시간이다. 이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지만, 앉은 자리에서 식사를 마쳐야 한다. 개인 도시락과 마실 물은 직접 준비하면 된다. 화장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이용해야 한다.
비말 차단을 위한 칸막이도 각 책상마다 설치된다. 높이는 60cm이며, 커닝 방지를 위해 기존 투명에서 반투명으로 변경됐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칸막이에 어떤 것도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칸막이 안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손동작도 자제하는 게 좋다. 감독관은 시험 중일 때는 물론 매 교시 직후 칸막이를 점검하게 돼 있다.
◇코로나 관련 규정은 +α…기존 부정행위 사항도 유념해야=이 외에 예년에 부정행위로 분류됐던 사항은 이번에도 똑같이 부정행위다.
4교시 선택 탐구영역 시험 시간 중 책상 위에 2개 이상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두는 행위와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타 과목 문제지를 보는 행위,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공부하거나 마킹하는 행위 등이다.
휴대전화,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은 애초 반입 불가다. 불가피한 이유로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험 도중 소지·이용 사실이 적발되거나 알람만 울려도 부정행위다.
시계는 아날로그식만 가능하다.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이 있는 전자시계는 불가하다.
이와 관련 입시전문가들은 “시험당일 지침을 어겨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고의성이 심할 경우 내년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며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번 수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하나씩 짚어보고 적응이 필요하다면 매일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