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학교 10곳 중 8곳 스프링클러가 없다
과학실·조리실 건물조차 설치 안돼 화재 사각지대 방치
전국 평균 33% 보다 낮아…6층 이상 건물만 설치 규정
전국 평균 33% 보다 낮아…6층 이상 건물만 설치 규정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 화재 예방의 최소 장치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광주지역 유치원·특수학교·초·중·고(사립유치원, 국립 유치원·초·중학교 제외) 316곳 중 25%인 81개교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전남 역시 지역 867곳 학교 중 24%인 214개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교별 설치율은 ▲세종 75.5% ▲울산 52% ▲경기 48.4% ▲인천 42.9% ▲서울 40.7% ▲대구 38.3% ▲부산 35% ▲대전 33.1% ▲전북 27% ▲충남 27% ▲광주 25.6% ▲경남 25.6% ▲전남 24.7% ▲경북 22.8% ▲제주 22.3% ▲충북 22% ▲강원 14.2% 등의 순으로, 세종과 울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광주와 전남은 26%에도 못 미치는 하위권에 속했다.
특히 과학실(실험실)과 조리실을 별도의 건물에 두고 있는 대규모 학교마저도 대다수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화기 사용이 많아 위험이 높은 과학실 등을 별도의 건물에 두고 있는 전국 155개교는 모두 해당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조리실이 별도로 있는 건물 역시 73개동 중 72개동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용도와 특수성을 고려, 과학실과 조리실 등 화재 취약지역만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은 학교 시설물에 대해 6층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현장의 화재 안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가 고층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6층 이상만 의무화하는 것은 과학실·조리실 등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내 화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도와 특수성을 고려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별도의 안전관리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광주지역 유치원·특수학교·초·중·고(사립유치원, 국립 유치원·초·중학교 제외) 316곳 중 25%인 81개교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전국 학교별 설치율은 ▲세종 75.5% ▲울산 52% ▲경기 48.4% ▲인천 42.9% ▲서울 40.7% ▲대구 38.3% ▲부산 35% ▲대전 33.1% ▲전북 27% ▲충남 27% ▲광주 25.6% ▲경남 25.6% ▲전남 24.7% ▲경북 22.8% ▲제주 22.3% ▲충북 22% ▲강원 14.2% 등의 순으로, 세종과 울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광주와 전남은 26%에도 못 미치는 하위권에 속했다.
특히 과학실(실험실)과 조리실을 별도의 건물에 두고 있는 대규모 학교마저도 대다수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용도와 특수성을 고려, 과학실과 조리실 등 화재 취약지역만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은 학교 시설물에 대해 6층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현장의 화재 안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가 고층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6층 이상만 의무화하는 것은 과학실·조리실 등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내 화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도와 특수성을 고려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별도의 안전관리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