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육해공 입체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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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육해공 입체 특별 단속
가을철 낚싯배·레저기구 안전위반
2020년 10월 12일(월) 00:00
완도군이 국비 60억원을 투입해 청해시장 주변에 다목적 주차장을 조성한다. <완도군 제공>
목포해양경찰은 서해안 주꾸미·갈치낚시 최성수기를 맞아 가을철 낚시어선·레저기구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4주간 집중해 이뤄진다.

대상은 출입항 미신고·승객 허위신고 행위, 영업구역 위반, 영업 중 낚시어선업자의 낚시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정원 초과 등 고질적인 안전위반 행위이다.

해경은 코로나19에도 지난달 낚시어선 이용객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2만1000명을 넘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항공단과 합동으로 영해 외측 불법영업·시도 경계 침범행위 등 영업구역 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파출소와 경비함정은 취약 해역과 입출항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운영하는 낚시어선뿐만 아니라 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도 대상이다.

목포해경은 올해 허위출입항 2건, 음주운항 1건, 구명조끼 미착용 3건, 자연공원법 입도금지 45건 등 총 51건을 단속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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