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활유 제거 소홀 화재 부른 한빛원전 직원 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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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제거 소홀 화재 부른 한빛원전 직원 3명 벌금형
2020년 09월 18일(금) 00:00
원자로 펌프 시험 중 누출된 윤활유 제거 작업을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 한빛원전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7일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한빛원전 직원 A(34)씨와 B(56)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C(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전 10시 20분께 한빛원자력본부 발전소에서 원자로 냉각재 펌프 가동 시험을 하던 중 윤활유가 누출됐음에도 윤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관리자로서 윤활유 누출 사실을 보고받고도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청소 지시만 내리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당시 냉각재 펌프 전동기 교체 작업을 했던 한전KPS 직원들이 정비 과실로 누유가 발생했고 제거 작업도 한전KPS 직원들이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업무에 전동기 유지·보수 업무가 포함돼 있으며 한전KPS 직원들이 정비 업무를 담당했다고 해도 원자로 냉각재 계통 운전 등을 하다가 누유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그 위험성이 훨씬 중대해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로 윤활유가 흘렀을 가능성, 누유된 윤활유의 양 등을 확인해 제거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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