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집합금지 시설 100만원·학생 10만원·신혼부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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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집합금지 시설 100만원·학생 10만원·신혼부부 30만원 지원
9차 민생안정 대책
2020년 09월 15일(화) 19:20
광주시가 집합금지 시설 자영업자와 신혼부부, 학생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8월 27일부터 영업하지 못한 집합 금지시설 18개 업종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10개 업종에 대해서만 1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상태다. 다만 정부 지원액이나 대상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다.

광주시는 일단 이들 10개 업종은 물론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한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목욕탕, 멀티방·DVD방 등 6개 업종과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유흥주점, 콜라텍 등 2개 업종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 정부 지원대상인 10개 업종은 총 200만원씩을, 8개 업종은 100만원씩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업종에 대해서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집중 건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비대면 원격 수업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대학생에겐 ‘힘내라 장학금’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한다. 총 19만6292명이 지원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정부에서 별도로 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어서 제외했다.

시는 8000명 수준인 임신부들에게도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시는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에서 집합 인원 50명 미만 제한 조치를 당하고, 뷔페 영업 중단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신혼부부 가정에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30만원씩을 지급한다. 대상은 신랑, 신부 중 한 사람 이상이 광주에 살아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광주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부부다. 광주시는 이번 대책으로 총 244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원은 이미 편성된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지원과 일자리 예산, 예비비 등으로 추석 이전에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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