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들 “기초의원 잇단 비위…징계안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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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들 “기초의원 잇단 비위…징계안 강화하라”
16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윤리·행동강령 혁신 촉구
윤리위원회 시민 참여 등 필요
2020년 09월 15일(화) 00:00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나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방의회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도를 넘은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기초의원들이 주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역할을 망각한 채 직위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지방의회 차원의 별다른 제재가 없으면서 지역 공무원과 지역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특히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부당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적절치 못한 예산을 끼워 넣으라고 강요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피해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 21과 진보연대,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앞에서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의 윤리·행동강령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단체들은 “지방의회는 시민, 구민들의 위임된 권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는 비위를 저지른 기초의원을 감싸기 바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 7월 배우자 명의 업체에 67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이 윤리위원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으면서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비위 의원인 선승연·이현수·전미용 등 3명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사과’하는 것에 그치기도 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비위, 비윤리적 행동과 자정의 노력을 상실한 행태는 비단 북구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북구의회를 통해 공론화되면서 제명조치를 포함한 강화된 징계안이 마련됐다”며 “북구의회의 징계안도 개선돼야 하지만 징계안 속에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이 없는 기초의회도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을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에는 시민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둬 시·구의원의 비위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이에 따라 15일 북구의회 비위 의원을 고발조치하고, 시·구의회에 윤리·행동강령 혁신안을 제작해 발송한 뒤 민주당에도 시·구의회 관련 혁신안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기우식 참여자치 21 사무처장은 “오는 16일 열리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주정신에 부합하는 지역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연대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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