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북항선착장서 수개월째 선박 불법 도색
오염방지시설 없이 무허가 철구조물 방치 등 관리 엉망
민원 제기에도 해양당국 단속 ‘미적미적’…유착 의혹
민원 제기에도 해양당국 단속 ‘미적미적’…유착 의혹
![]() 지난 27일 목포북항 선착장에서 인양기 운영자들이 무단으로 설치한 철구조물에 배를 올려놓고 불법 도색을 하고 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
전남 서남권 대표 무역항인 목포 북항의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대형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해상 면세유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물양장부두에 무허가 철 구조물이 버젓이 설치되고, 오염방지시설 없이 선박 도색작업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해양당국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묵인,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목포시 죽교동 목포 북항. 소형선박을 인양하는 크레인 주변 물양장에는 수 척의 어선이 철재 구조물에 안치돼 도색 작업을 기다리고 있었다. 철 구조물 주변 바닥 곳곳에는 페인트 자국이 낭자했다. 이 곳에서 지속적인 도색작업이 이뤄졌음을 증명한다.
이처럼 해양오염 방지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부두 안에서 불법 도색작업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단속기관인 목포시와 목포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 등은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목포시 담당자는 “불법 도색작업에 대해 시와 해수청, 해경 모두 알고 있다”면서 “운영자에게 계도 공문을 세 차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어 직접 면담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도 “무역항인 북항에서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어선의 도색작업을 해서는 안된다”며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어선의 불법 도색이 벌어지는 물양장 내 인양기는 7.5t급 소형으로 목포시가 소형선박을 소유한 어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7월 1억여 원의 국비를 들여 설치했다. 선박의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한 때 이 인양기를 이용해 조선소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인양기 관리와 운영은 북항어촌계 소속 어민들로 구성된 낙지연승자율관리공동체가 맡고 있다.
자율관리공동체 관계자는 “대개 소형선박은 배밑 따개비 제거, 부분 도색 등 간단한 보수는 선주가 직접 하고 있다. 목포에 소형선박 전용 조선소가 없어 일반 조선소로 가야 하는데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 감당하기 어렵다”며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두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목포 북항선착장 곳곳에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철재구조물이 방치돼 대형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8월25일자 11면>과 관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6일 철재구조물을 설치한 목포수협과 북항어촌계에 인화물질(해상용 면세유)을 보관함에서 제거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대형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해상 면세유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물양장부두에 무허가 철 구조물이 버젓이 설치되고, 오염방지시설 없이 선박 도색작업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해양당국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묵인,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
이처럼 해양오염 방지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부두 안에서 불법 도색작업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단속기관인 목포시와 목포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 등은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도 “무역항인 북항에서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어선의 도색작업을 해서는 안된다”며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어선의 불법 도색이 벌어지는 물양장 내 인양기는 7.5t급 소형으로 목포시가 소형선박을 소유한 어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7월 1억여 원의 국비를 들여 설치했다. 선박의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한 때 이 인양기를 이용해 조선소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인양기 관리와 운영은 북항어촌계 소속 어민들로 구성된 낙지연승자율관리공동체가 맡고 있다.
자율관리공동체 관계자는 “대개 소형선박은 배밑 따개비 제거, 부분 도색 등 간단한 보수는 선주가 직접 하고 있다. 목포에 소형선박 전용 조선소가 없어 일반 조선소로 가야 하는데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 감당하기 어렵다”며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두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목포 북항선착장 곳곳에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철재구조물이 방치돼 대형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8월25일자 11면>과 관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6일 철재구조물을 설치한 목포수협과 북항어촌계에 인화물질(해상용 면세유)을 보관함에서 제거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