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아닌 섬’ 육지보다 비싼 택배비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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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아닌 섬’ 육지보다 비싼 택배비 조정을
2020년 08월 11일(화) 00:00
완도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에 최근 생활 민원이 하나 올라왔다. “다리가 연결돼 이제 육지가 됐는데 도서 지역 할증요금 5000원을 언제까지 더 내야 합니까?” 과거엔 섬이었지만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육지화됐는데도 택배회사들이 여전히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을 호소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택배 등 화물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을 여전히 선박이 오가던 도서 지역으로 분류해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택배 요금의 경우 육지에서는 3000원 안팎인 데 비해 섬에서는 5000원~1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과거엔 택배 물품이나 화물이 섬에 들어오려면 선박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할증요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연륙이 된 지 오래된 일부 섬을 제외하면 비교적 최근에 연륙·연도가 이뤄진 곳에서는 아직 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완도군 군외면 중리·황진리는 다리로 연결됐는데도 도서 지역이라는 이유로 육지의 경우 2000원∼2500원인 택배비가 이 마을에서는 5000원이 더 할증돼 7000원을 넘는다. 신안군의 경우도 목포와 압해도가 이어진 연륙교 개통 이후부터 택배요금 할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신안군과 완도군은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섬의 경우 육지와 연결됐더라도 오지와 마찬가지인 원거리 지역인 데다 택배비 등은 민간 계약이므로 정부가 규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합리한 요금 적용’이라는 점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생활 여건이 여러모로 열악한 섬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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