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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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나선다
광주 국세청, 법인세 등 최대 9개월 연장
2020년 08월 11일(화) 00:00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12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세무조사도 연기해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나 중지할 수 있다. 단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일부는 제외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부당혐의가 없으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조기지급을 추진한다.

또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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