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부담 경감
여수시는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자 이처럼 감면 조치를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 8월1일부터 당해년도 7월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여수시는 지난해 약 9억1600만원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감조치로 시민들에게 약 2억7000여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자 이처럼 감면 조치를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 8월1일부터 당해년도 7월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여수시는 지난해 약 9억1600만원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감조치로 시민들에게 약 2억7000여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