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이상 상하수도료 감면
완도군, 기준 완화 조례 개정
완도군은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사용 요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완도군내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구이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완도군 약 1400여 가구가 월 7760원(상수도 5830원·하수도 1930원), 연 9만3120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완도수도관리단이나 읍·면 정수장에서 가능하다. 요금은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만 다음 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이 밖에도 지역 초·중·고교·유치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지역 아동센터·경로당·노인 복지시설·요양시설 등)은 업종별 요율표 중 최저 단가를 적용해 감면하기로 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완도군내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구이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완도군 약 1400여 가구가 월 7760원(상수도 5830원·하수도 1930원), 연 9만3120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지역 초·중·고교·유치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지역 아동센터·경로당·노인 복지시설·요양시설 등)은 업종별 요율표 중 최저 단가를 적용해 감면하기로 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