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곡성토란’ 상표 사용 독점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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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곡성토란’ 상표 사용 독점권 인정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획득…브랜드가치 상승·소득 증가 기대
2020년 07월 27일(월) 18:50
곡성군은 지역 특화품목인 ‘곡성 토란’이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곡성군은 전국 최초 토란 품목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았다.

지리적 표시는 해당 상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것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할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 관할로 해당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받는 의미가 있다.

곡성 토란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서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란에는 ‘곡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곡성군은 재배면적 기준으로 전국 약 40%, 생산량 기준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 토란 주산지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곡성 토란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련 업체의 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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