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물 붓고 불로 지지고…선배 상습 학대한 연인 구속
“재미삼아 했다” 진술
죄의식마저 못 느껴
죄의식마저 못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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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때부터 알고 지낸 선배에게 끓는 물을 붓고 온몸을 불로 지지는 등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녀가 구속됐다.
광주북부경찰은 19일 함께 생활하는 선배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상해)로 박모(21)씨와 박씨의 여자친구 유모(23)씨를 구속했다.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원룸에서 중학생 때 알게된 A(24)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중상을 입힌 혐의다. 박씨 등은 중학교를 다닐 때 조정을 하며 알게된 A씨를 경기도 평택으로 불러 함께 살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군 제대 후 일자리를 찾던 A씨에게 함께 생활하자며 권했고, 동거 수개월 만에 괴롭힘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등은 함께 살면서 A씨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수위도 갈수록 높아졌다. 골프채 등으로 때리는가 하면, 물을 끓여 몸에 끼얹고 불로 지지는 등 악행을 저지르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고 몸이 데이고 머리 피부가 벗겨지는 화상을 입었지만 병원 치료조차 받게 하지 않았다.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했고, 빌리지도 않은 돈을 빌렸다며 수억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하는가 하면, 가혹행위로 인한 상처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끊임없이 못살게 굴었다.
경찰은 잔혹한 범죄 행태에도,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재미삼아 했다”는 진술을 한 점에 주목,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조사를 진행중이다.
A씨 부모는 “군대를 만기 제대할 정도로 정상이었다”면서 박씨 등의 가혹행위로 지적 장애까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북부경찰은 19일 함께 생활하는 선배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상해)로 박모(21)씨와 박씨의 여자친구 유모(23)씨를 구속했다.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원룸에서 중학생 때 알게된 A(24)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중상을 입힌 혐의다. 박씨 등은 중학교를 다닐 때 조정을 하며 알게된 A씨를 경기도 평택으로 불러 함께 살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함께 살면서 A씨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수위도 갈수록 높아졌다. 골프채 등으로 때리는가 하면, 물을 끓여 몸에 끼얹고 불로 지지는 등 악행을 저지르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고 몸이 데이고 머리 피부가 벗겨지는 화상을 입었지만 병원 치료조차 받게 하지 않았다.
경찰은 잔혹한 범죄 행태에도,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재미삼아 했다”는 진술을 한 점에 주목,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조사를 진행중이다.
A씨 부모는 “군대를 만기 제대할 정도로 정상이었다”면서 박씨 등의 가혹행위로 지적 장애까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