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최소 99명 투표’ 영광 축협조합장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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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최소 99명 투표’ 영광 축협조합장 당선 무효
법원 “선거 공정성 침해”
조합 운영 파행 빚을 듯
2020년 07월 06일(월) 00:00
법원이 지난해 3월 치러진 영광 축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들어 현 조합장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 조합장측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항소심 판결까지 현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어 1200명이 넘는 조합 운영의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송인경)는 영광 축협 조합원 A씨가 제기한 ‘조합장 선거무효’ 소송에서 “지난해 3월 13일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 따른 B씨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최소 2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139명이 선거에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만큼 조합장 당선은 무효’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영광축협의 경우 지난해 3월 13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현 B 조합장이 522표, 전 조합장인 C 후보가 414표를 얻어 108표 차로 B 조합장이 당선됐지만 무자격자 투표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재판부는 “139명의 선거인 중 123명은 조합원 자격실태조사(2016년, 2017년) 시점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이들이 2018년 실태조사 과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준 가축 수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자격 상실 뒤 조합측이 정한 가입절차를 다시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1286명 중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이 24명인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123명 가운데 최소 99명이 선거에 참여,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선자와 차순위 득표자 간 차이(108표)를 고려하면 절차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 조합장 당선은 무효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선거인명부 확정 당시, 일정 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는 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조합측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인명부 외 다른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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