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손실’ 박병종 전 고흥군수 사전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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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손실’ 박병종 전 고흥군수 사전영장 청구
2020년 06월 30일(화) 00:00
광주지검 순천지청(3부장검사 유진승)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군수는 2015년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 노을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개발 업자에게 수억원의 이득을 줘 군민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군수는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앞서 고흥군청 공무원 A(60)씨는 사기와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른 직원 B(49)씨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부지를 사들인 뒤 콘도미니엄 건설사에 시세보다 싸게 팔아넘겨 3억5000여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군수가 이들과 공모해 군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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