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집 등 과거 국가폭력 진상도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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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집 등 과거 국가폭력 진상도 규명돼야
2020년 06월 26일(금) 00:00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 추진위원회’(이하 진실규명위)가 구성된 것은 지난해 12월의일이다. 진실규명위를 꾸린 이들은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 ‘녹화사업’과 ‘선도공작’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었다.

진실규명위는 지난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대공과장을 살인과 직권남용(병역법 등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24일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국가폭력을 묻다’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군부는 1980년 9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학생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강제로 징집했고, 이들을 일명 ‘프락치’로 활용하는 ‘녹화(綠化)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현재 정확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피해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기무사(보안사)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징집 1152명(이중 921명 녹화사업 실시), 녹화사업 1192명(강제징집 921명, 정상입대 247명, 민간인 24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에는 이진래(서울대)·정성희(연세대) 씨 등 군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9명의 대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군사정권하에서 자행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은 명백한 반인권적 국가폭력이었다. 늦었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기무사(보안사)에서 보관 중일 것으로 보이는 관련 자료도 공개돼야 한다.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강제징집 진상규명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 40여 년의 세월 속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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