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다자녀가정 기준 3자녀→2자녀 이상 확대
7월부터 둘째 출산가정 혜택 적용
순천시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둘째를 출산하는 가정은 기존에 3자녀 이상 출산가정만 발급받던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 다자녀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문화·복지혜택 20여종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2년간), 온누리 자전거 무료 이용(1년간) 등이다.
다자녀가정 세대증 발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출산 및 양육 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체감형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둘째를 출산하는 가정은 기존에 3자녀 이상 출산가정만 발급받던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 다자녀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문화·복지혜택 20여종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2년간), 온누리 자전거 무료 이용(1년간) 등이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출산 및 양육 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체감형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