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조례 왜 또 개정하려 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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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조례 왜 또 개정하려 드는가
2020년 06월 15일(월) 00:00
난개발을 막기 위해 1년 전에 만든 조례를 갑자기 왜 바꾸려 드는 것일까. 화순의 한 군의원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신재생에너지 거리 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 조례안을 발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군의회 이 모 의원이 최근 풍력발전소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 239회 정례회’에 상정한 상태라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발전시설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한 거리 제한 기준을 기존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의 경우 2㎞ 이내에서 700m 이내로 대폭 완화한 게 핵심이다. 또 10가구 미만 거주하는 마을의 경우 기존에는 1.5㎞ 이내에는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지만 개정 조례안은 500m 이내로 완화했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확대 보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완화해 관련 시설을 설치,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모후산 풍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해 오고 있는 동복면 주민들은 ‘주민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 편의만 챙긴 조례안’이라며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군의원이 사업자 입장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은 타당해 보이는데 화순군이 1년 전에 만든 조례안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군의 정책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군은 당시 소음 및 전자파 피해 발생 우려, 환경 파괴 등을 감안해 풍력발전소 허가 기준을 제시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조속히 철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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