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조사권 보장’ 5·18 ‘진실의 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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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조사권 보장’ 5·18 ‘진실의 문’ 열리나
2020년 06월 04일(목) 00:00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왜곡 처벌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대폭 보완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5·18 당시 현장 지휘관 등 가해자들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민주당 당론 법안 채택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5·18 관련 법률안에 담기로 했다. 우선 5·18역사왜곡처벌법안(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해 내란죄 적용이 애매한 현장 지휘관과 병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는 강제 조사권 등 5·18 진상조사위가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진상규명 관련 국가 기관에는 특별기구 설치 등 협조 의무도 부여했다. 아울러 5·18의 정확한 진상 조사를 위해서는 미국의 기밀 해제 자료 협조 등이 필요하고 핵심 과제가 광범위한 점을 감안해 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끝내 무산됐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신속한 당론 채택과 원활한 국회 처리가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발목을 잡아 온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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