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전두환 광주재판 전씨측 불출석 신청 허용
전두환(89)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다.
전씨 측은 사자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인 점을 들어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과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한 후 재판장 허가를 받고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재판장 사직으로 새 재판장이 배정되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고, 새 재판장은 지난 4월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인정신문을 다시 열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이번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방청석을 33석으로 줄이고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신분증 소지자에게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과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한 후 재판장 허가를 받고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재판장 사직으로 새 재판장이 배정되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고, 새 재판장은 지난 4월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인정신문을 다시 열었다.
법원은 이번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방청석을 33석으로 줄이고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신분증 소지자에게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