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기 던져 숨지게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10년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A씨가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불과 9개월 된 아기를 힘들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살해했고 재판 내내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1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A씨가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불과 9개월 된 아기를 힘들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살해했고 재판 내내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