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 항소심서 되레 형량 늘어난 이유는
  전체메뉴
보험사기범 항소심서 되레 형량 늘어난 이유는
법정 도주 시도 등 반성 기미 없어 엄단
2020년 05월 21일(목) 00:00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4배나 늘었다. 법정에서 도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행태를 보인 점 등이 반영됐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개월)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5월 광주지역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명목으로 42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수차례에 걸쳐 19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법정에서 관련 재판을 받다 징역 2개월을 선고받자 곧바로 변호인석 책상을 뛰어넘어 법정 뒤쪽 법관 출입구로 도주하다 붙잡혔다.

A씨는 이후 도주미수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감형 요소인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도주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A씨의 도주 전에 선고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징역 2개월)의 ‘1심 형(刑)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도주미수 혐의에 대한 A씨 항소 이유인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의 검찰의 항소를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도주를 시도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이미 수차례의 처벌 전력 등을 반영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징역 2개월’ 로 마무리될 수 있던 형량이 늘어나 8개월(징역 4개월, 징역 4개월)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셈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