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 경감
![]() 광주신세계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등이 주로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30% 경감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지난해 4016억원(26만9000건)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감 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는 1만㎡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는 롯데마트 수완점 6억1870만원과 광주신세계 5억8277만원 등 총 128억500만원(7036건)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걷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국토교통부는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
지난해 4016억원(26만9000건)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감 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는 1만㎡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는 롯데마트 수완점 6억1870만원과 광주신세계 5억8277만원 등 총 128억500만원(7036건)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