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혁신도시 발전기금 용역 곧 착수…갈등 해소되나
공동용역 수행 기관에 산업연구원 선정…이달 중 발주 계획
10개월간 기금 조성 규모·시기·용도·위원회 계획안 등 연구
10개월간 기금 조성 규모·시기·용도·위원회 계획안 등 연구
![]()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이 이달 중 시작됨에 따라 발전기금 조성을 둘러싼 시·도 간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지 주목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전남도·나주시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발전재단 설치를 위한 공동 용역을 수행할 기관으로 산업연구원을 선정하고, 이달 중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은 지난해 11월 25일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간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지자체들은 공동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발전재단 설립을 위해 국책 연구기관 등에 공동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출범 당시인 2006년 2월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은 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을 하고 발전기금 조성에 합의했지만, 출연금 등 조성 방안을 놓고 갈등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전남도와 나주시가 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전남도는 정주 여건 개선에 투입한 비용을 고려하면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이들 지자체는 최근 과업 등 세부 사항을 협의했으며, 용역 수행 기관으로 산업연구원을 낙점했다.
용역비는 3억 6600만원으로 3개 지자체가 동일하게 나누어 부담한다. 과업 기간은 10개월이다.
용역기관이 수행할 주요 과업은 공동발전기금 조성 규모, 출연 시기, 기금사업비(사용처), 기금관리위원회 운영계획안 제시 등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세 납부 전망, 인구 유입, 경제적 파급효과 등 성과를 조사하고, 정주여건 등 현황도 파악한다. 가칭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타당성도 과업에 포함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혁신도시 발전기금 관리 기관으로 검토되는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방안에 대한 윤곽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달 말을 전후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내년 말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시도지사, 나주시장의 합의문 작성 이후 순조롭게 후속 협의가 진행됐고, 합의문에서 정한 용역 발주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용역 결과가 나오면 3개 지자체가 모두 수용키로 합의했고,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도 성실히 하기로 약속한 만큼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수년간 이어졌던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출범 당시인 2006년 2월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사용한다’고 협약했다.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이전이 시작된 ▲2014년 10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155억원 ▲2017년 293억원 ▲2018년 275억원 등 모두 812억원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전남도·나주시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발전재단 설치를 위한 공동 용역을 수행할 기관으로 산업연구원을 선정하고, 이달 중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지자체들은 공동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발전재단 설립을 위해 국책 연구기관 등에 공동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출범 당시인 2006년 2월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은 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을 하고 발전기금 조성에 합의했지만, 출연금 등 조성 방안을 놓고 갈등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전남도와 나주시가 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전남도는 정주 여건 개선에 투입한 비용을 고려하면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용역비는 3억 6600만원으로 3개 지자체가 동일하게 나누어 부담한다. 과업 기간은 10개월이다.
용역기관이 수행할 주요 과업은 공동발전기금 조성 규모, 출연 시기, 기금사업비(사용처), 기금관리위원회 운영계획안 제시 등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세 납부 전망, 인구 유입, 경제적 파급효과 등 성과를 조사하고, 정주여건 등 현황도 파악한다. 가칭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타당성도 과업에 포함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혁신도시 발전기금 관리 기관으로 검토되는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방안에 대한 윤곽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달 말을 전후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내년 말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시도지사, 나주시장의 합의문 작성 이후 순조롭게 후속 협의가 진행됐고, 합의문에서 정한 용역 발주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용역 결과가 나오면 3개 지자체가 모두 수용키로 합의했고,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도 성실히 하기로 약속한 만큼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수년간 이어졌던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출범 당시인 2006년 2월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사용한다’고 협약했다.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이전이 시작된 ▲2014년 10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155억원 ▲2017년 293억원 ▲2018년 275억원 등 모두 812억원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