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극성 시민의식은 어디로 갔나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정해져 있지만 시민들의 막무가내 ‘얌체 주차’가 여전히 극성이다.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이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목격한 주민은 1분 간격을 두고 위반 사진 두 장을 찍어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해당 관할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도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소화전 부근이나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버젓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주말이면 더욱 심해진다. 실제로 본보 기자가 둘러본 결과, 지난 2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광산동 소화전 앞에는 은색 승용차가 보란 듯이 한 시간 가까이 주차했다. 빨갛게 칠해진 인도 쪽 경계석과 선명하게 적힌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라는 안내문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경우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난해 5월 4562건 접수된 뒤 4743건(8월)→5192건(10월)→5042건(12월)→5212건(1월) 등으로 꾸준한 실정이다. 지난달에만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이 줄면서 3932건으로 줄었을 뿐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의 경우 은행이나 마트 등을 가기 위해 5~10분가량 주차하는 차량이 많다. 하지만 아예 한 시간 넘게 장시간 주차를 하는 차량들도 쉽게 눈에 띈다. 이들 불법 주정차 운전자들은 주변에 주차료가 저렴한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외면한다.
이들 역시 평상시 운전하면서 도로 모퉁이 등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고 있으면 짜증을 냈을 것이다. ‘잠깐일 뿐인데’ 하는 생각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자치단체와 경찰의 지도·단속이 보다 강력하게 이뤄져야 하겠다.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이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목격한 주민은 1분 간격을 두고 위반 사진 두 장을 찍어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해당 관할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도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광주 5개 자치구의 경우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난해 5월 4562건 접수된 뒤 4743건(8월)→5192건(10월)→5042건(12월)→5212건(1월) 등으로 꾸준한 실정이다. 지난달에만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이 줄면서 3932건으로 줄었을 뿐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의 경우 은행이나 마트 등을 가기 위해 5~10분가량 주차하는 차량이 많다. 하지만 아예 한 시간 넘게 장시간 주차를 하는 차량들도 쉽게 눈에 띈다. 이들 불법 주정차 운전자들은 주변에 주차료가 저렴한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외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