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최대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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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최대 18만원
1인당 4만~7만원 인상
2020년 04월 05일(일) 18:45
6일부터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최대 18만원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2조1647억원에서 2조6611억원으로 4964억원 증액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이 7만원 추가되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최대 4만원을 더 받게 된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상용직 노동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이 11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 상용직 노동자는 소정 근로시간, 일용직은 월 근로일 수에 비례해 지급액이 정해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 인상은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유급휴직이나 전체 휴업 조치를 한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그간 사업장에서 일부 휴업을 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의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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