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가구당 40만원 ~100만원 5월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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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가구당 40만원 ~100만원 5월 중 지급
정부, 3차 비상경제회의 … 추경 7조1000억 소득 하위 70%
광주 46만·전남 65만 가구에 지역상품권·전자화폐로 지급
2020년 03월 30일(월) 20:00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조1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중 지급될 전망이다. 광주시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전체 62만 가운데 46만 가구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전남은 전체 87만 가구 중 65만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고용사업을 더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 원 수준이며, 이중 지방정부 분담분 2조 원을 제외하면 정부 (2차)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정부의 지급 대상 선정, 지급 집행을 위한 2차 추경안 편성, 4·15 총선 후 국회에서의 추경안 심의, 5월 중 지급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에서 활용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이 된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 원, 2인가구는 449만 원, 3인가구는 581만 원, 4인가구는 712만 원 수준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000억 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 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 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7조1000억 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할 계획이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최대한 조속히 마련한 이후 원 포인트 추경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에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된다. 이들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10만∼35만 원씩 4개월분, 4인가구 기준 최대 140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4인 가구가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최대 지급액은 320만 원에 달하게 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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