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다음달부터 화물차 공영차고지 유료화
나주시가 다음달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유료로 전환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8월 임시 개장해 무료로 운영한 공영차고지를 유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차요금은 ▲2시간 이하 주차 시 무료 ▲2시간 초과 시 일일요금 소형 3000원, 대형 5000원 ▲월 정기권 소형 2만원, 대형 5만원이다.
나주시는 유료 운영 전환과 함께 월 정기권 이용 차량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 6개월 이상 정기권 이용 차량은 차고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정기권 이용기간에 따라 차고지 이용료(㎡당×250원×개월 수)를 부과할 방침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나주시는 지난해 8월 임시 개장해 무료로 운영한 공영차고지를 유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차요금은 ▲2시간 이하 주차 시 무료 ▲2시간 초과 시 일일요금 소형 3000원, 대형 5000원 ▲월 정기권 소형 2만원, 대형 5만원이다.
또 6개월 이상 정기권 이용 차량은 차고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정기권 이용기간에 따라 차고지 이용료(㎡당×250원×개월 수)를 부과할 방침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