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한옥보조금 전지역으로 확대…2억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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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한옥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및 한옥마을에서 나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나주시는 읍성권 한옥지구와 한옥마을로 제한했던 ‘한옥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나주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보조금을 최대 2억원(시비 4500만원, 융자금 1억5500만원)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옥 보조금 지원 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 또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전매행위가 금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한옥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천년고도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전통한옥마을 조성이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사문화자원과 한옥의 조화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나주시는 읍성권 한옥지구와 한옥마을로 제한했던 ‘한옥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나주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보조금을 최대 2억원(시비 4500만원, 융자금 1억5500만원)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옥 보조금 지원 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 또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전매행위가 금지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