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헌 원장의 톡톡 창업이야기]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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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헌 원장의 톡톡 창업이야기]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
2020년 03월 11일(수) 00:00
매일 수백 명씩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코로나 확진자수가 9일을 기점으로 100명대로 떨어지며 한풀 꺾이는 양상이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하고 그 토대 위에 의료계의 헌신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매출에 치명상을 입고 힘들게 버티며 언제 이 상황이 종료될지 모를 불안한 마음만 가득했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직도 안심할 단계라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적어도 뭔가 나아지는 현상은 매출 급감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희망적인 ‘시그널’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의 움직임이 얼어붙다 보니 일부 업종을 제외한 다수의 업종들이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기업에 비해 예비 운영자금 보유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일반 소상공인들의 운영난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난 4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확정된 소상공인 관련 주요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상공인 운영자금 대출과 관련한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 경영자금 융자규모를 1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대폭 인하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연 1%대 초저금리 대출공급 규모를 현행 1조2000억원 규모에서 3조2000억원으로 2조원을 증액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 특례보증을 하지만 그 기준은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도소매, 음식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주 대상으로 하며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을 한다. 이 지원정책은 소상공인 기준인 5인 미만과 큰 차이가 없는 직원이 6인 미만이거나 7인 미만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외감을 느끼는 정책이기에 정부도 이에 대한 고민을 추가로 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고용유지와 ‘착한 임대인운동’ 확산에 관한 예산으로 6000억원을 책정했다. 고용유지 지원내용은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에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씩 임금을 보조한다. 현행 5인 이하 사업장 1인당 월 11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에다가 7만원이 더해져서 지원되는 형태다. 이 지원정책은 매출이 50~60%이상 급감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고용유지에 대한 책임감을 유지시키는 지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느낌이 든다. 정부 추경예산의 한계가 있기에 일견 이해가 되면서도 아쉬운 대목이다. 착한임대인운동 지원내용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건물주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해 일시 폐쇄된 영업장이나 영향을 받은 영업장 등에 위생안전과 현장컨설팅 후 재개점 행사,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지원자금도 372억원이 배정됐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입점 및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광고 지원에 115억원을 편성했다.

이렇듯 코로나 관련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들이 준비되거나 실행중인데 통상 정부 지원정책사업의 맹점이자 한계는 지원 대상은 많은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기에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도 종료된다는 점이다. 결국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들의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하기에 빠른 신청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일반 시중은행들과의 상담을 통해 예비 운영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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