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돈 막자” 은행 수수료 면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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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돈 막자” 은행 수수료 면제 받는 법
광주은행, 입출금 자유롭고 금융 수수료 면제 ‘내통장’ 출시
농협 ‘NH1934우대통장’ 조건 충족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2020년 02월 21일(금) 00:00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금융 수수료 등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은행 상품에 소비자가 몰리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 수수료 무제한 면제 등을 내걸며 예금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2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지방은행을 포함한 은행 15곳의 타행 송금 수수료는 500~1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씨티은행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은행 등 인터넷은행은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면 타행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창구를 이용할 때의 송금 수수료는 500원에서 1000원까지 다양하다.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돈을 인출할 때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하고 800~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처럼 금융 수수료를 면제하는 인터넷은행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면서 은행들이 잇따라 ‘수수료 면제’를 내세운 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각종 금융 수수료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내통장’을 20일부터 판매한다.<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각종 금융 수수료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내통장’을 20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내통장’은 기존에 광주은행 입출금통장마다 조금씩 달랐던 수수료 우대조건을 통합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일상적인 금융거래만 하더라도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우대조건은 7가지이며, 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공과금 등 자동이체를 월 3건 이상하거나 ▲급여성 이체 월 1건 이상 ▲광주카드(체크카드 포함) 월 사용실적 20만원 이상 ▲카드가맹점 매출대금 입금실적 월 3회 이상 ▲이 통장의 월 평균잔액 20만원 이상 ▲외환거래 월 200불(미화환산) 이상 ▲광주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유지 및 타행계좌에서 내통장으로 이체 월 1회 이상 등을 이행하면 된다. 수수료 면제 횟수는 무제한이며 ▲전자금융(인터넷·폰·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내통장’을 보유 중인 가입자에게는 주요 외국통화(미 달러·엔화·유로화)를 거래할 때 해외(당발)송금수수료와 송금환율, 현찰환전환율을 각 50%씩 우대한다.

NH농협은행 ‘NH1934우대통장’도 일정 조건을 맞추면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상품으로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NH스마트뱅킹·올원뱅크) 또는 NH농협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로 월 2회 이상 이체하고, 급여이체·자동이체·NH1934체크카드 이용실적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박기원 광주은행 영업기획부장은 “그동안 금융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직업이나 거래형태에 따라 상품 가입을 달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내통장’은 일상생활 중 간단한 금융거래 하나만 충족해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주부 등 누구나 ‘내통장’ 하나만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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