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커지고 외제차 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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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커지고 외제차 보험료 오른다
금융위 ‘2020년 상세 업무계획’
2020년 02월 20일(목) 00:00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더 많은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은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상세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늘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1분기 중 인상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자기부담 특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토바이 배달원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하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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