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모집
  전체메뉴
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모집
2020년 01월 31일(금) 00:00
화순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15명을 모집한다.

이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월세로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지역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39세 이하 청년이 화순군 소재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가구소득이 중위 소득 15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세 주택에 살고 있을 경우 5천만원 이상 대출금이 있어야 한다.

주거비는 임대료 등 납부 사항을 확인한 뒤 매달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택 소유자나 다른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청서는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