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영암군은 지역에 거주하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연계해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전남도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월 최대 10만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의 형태는 월세나 5000만원 이상의 전세이어야 하며,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속해야 한다.
최근 2개월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득 기준까지 충족해야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2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생활지원 등 다방면에서 청년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연계해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전남도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월 최대 10만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2개월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득 기준까지 충족해야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2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생활지원 등 다방면에서 청년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