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세계 이벤트홀에 명품숍…“홍보 위한 임시매장”
1층 전시홀 구찌매장 ‘논란’
신세계 “공익형 운영 방안 마련”
신세계 “공익형 운영 방안 마련”
![]() 광주시 서구 도시계획상 공익 공간으로 쓰여야 할 ㈜광주신세계 1층 전시 및 이벤트홀에 16일 구찌 팝업 스토어가 들어서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신세계가 공익형 행사를 열어야 할 매장 1층 공간에 허용용도를 어기고 해외명품 매장을 열어 논란이다.
16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14일 백화점 1층 ‘구찌’ 매장을 철거하고 원상 복귀하라는 시정명령을 건물 소유주인 ㈜금호터미널에 내렸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0일부터 ‘전시 및 이벤트홀’로 분류된 이 공간에 ‘구찌’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구찌 코리아 유한회사에 148.82㎡(45평) 규모 공간을 내주고 판매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건물은 금호터미널 부지에 묶여있는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이다. 서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구찌가 들어선 공간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대기공간’으로, 휴식과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관공서·시민단체·대학 등과 연계된 전시회·문화행사 등이 열려야 한다.
문제는 이 공간이 문화행사 용도로 분류된 2003년부터 17년 동안 광주신세계는 각종 영리목적을 지닌 할인행사를 열어왔다는 점이다. 급기야 이번에는 고가 해외명품 매장을 들이며 아예 판매시설로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인 금호터미널은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항의를 받고 서구 측에 위법 여부를 문의했다. 서구는 지난 13일 현장 실사를 통해 허용 용도를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주신세계는 10여 년 전부터 지역 직거래 장터인 ‘호남물산전’, ‘우수 중소 기업 상품전’, ‘광주리(RE) 장터’ 등 공익행사 대부분을 백화점에서 터미널로 가는 출입 공간에서 진행해왔다. 금호터미널 측은 출입 공간에서 공익행사를 열면서 생기는 시민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가 20년 가까이 건물 허용 용도를 어기고 있다는 비판에도 판매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데는 ‘꼼수 장사’ 목적이 있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터미널의 규모 또는 구조를 변경하면 사업자는 면허취소나 사업정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시정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처벌 규정이 유명무실하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018년 1352억1300만원(공시 기준) 매출을 올렸다. 지난 3분기 기준 명품 매출은 전년보다 30% 뛰었다.
광주의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백화점이 생길 당시 허가당국으로부터 터미널 시설로 인가를 받으면서 백화점 설립 명분을 최대한 양보했는데 각종 할인전에 모자라 이번에는 인테리어를 바꿔가며 해외 명품숍을 낸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해당 매장은 컬렉션 홍보를 위한 팝업 스토어 개념으로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며 “일부 지적에 따라 앞으로 전시 및 이벤트홀 공간을 공익형 행사로 채울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6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14일 백화점 1층 ‘구찌’ 매장을 철거하고 원상 복귀하라는 시정명령을 건물 소유주인 ㈜금호터미널에 내렸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0일부터 ‘전시 및 이벤트홀’로 분류된 이 공간에 ‘구찌’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구찌 코리아 유한회사에 148.82㎡(45평) 규모 공간을 내주고 판매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이 공간이 문화행사 용도로 분류된 2003년부터 17년 동안 광주신세계는 각종 영리목적을 지닌 할인행사를 열어왔다는 점이다. 급기야 이번에는 고가 해외명품 매장을 들이며 아예 판매시설로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10여 년 전부터 지역 직거래 장터인 ‘호남물산전’, ‘우수 중소 기업 상품전’, ‘광주리(RE) 장터’ 등 공익행사 대부분을 백화점에서 터미널로 가는 출입 공간에서 진행해왔다. 금호터미널 측은 출입 공간에서 공익행사를 열면서 생기는 시민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가 20년 가까이 건물 허용 용도를 어기고 있다는 비판에도 판매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데는 ‘꼼수 장사’ 목적이 있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터미널의 규모 또는 구조를 변경하면 사업자는 면허취소나 사업정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시정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처벌 규정이 유명무실하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018년 1352억1300만원(공시 기준) 매출을 올렸다. 지난 3분기 기준 명품 매출은 전년보다 30% 뛰었다.
광주의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백화점이 생길 당시 허가당국으로부터 터미널 시설로 인가를 받으면서 백화점 설립 명분을 최대한 양보했는데 각종 할인전에 모자라 이번에는 인테리어를 바꿔가며 해외 명품숍을 낸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해당 매장은 컬렉션 홍보를 위한 팝업 스토어 개념으로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며 “일부 지적에 따라 앞으로 전시 및 이벤트홀 공간을 공익형 행사로 채울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