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설 승차권 암표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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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설 승차권 암표 피해 주의 당부
2020년 01월 15일(수) 00:00
한국철도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암표 등 승차권 불법거래 피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14일 당부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인 만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국철도는 설명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되는 암표는 모르고 이용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등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국철도는 주요 포털 운영사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역 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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