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주민에게 엘리베이터 교체 분담금 부과는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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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주민에게 엘리베이터 교체 분담금 부과는 부당” 판결
2020년 01월 13일(월) 00:00
○…엘레베이터를 쓸 일 없는 1층 주민에게 엘레베이터 교체를 위한 분담금을 똑같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

○…1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이광열 판사)에 따르면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1·2층 주민에게도 균등하게 인상했다며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1층 주민 조모씨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재판부는 “입주자 대표인 피고는 1·2층 입주자의 입장, 균등·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 사례 등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알린 후 합리적으로 결정했어야 한다. 추가 의견 수렴 없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균등 부과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승소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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