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가계대출 원리금 휴일에도 온라인 상환 가능
올해 상반기부터 모든 저축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휴일에도 온라인으로 갚을 수 있게 된다. 또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비대면으로 한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제도가 올해 상반기 안에 이런 방향으로 개선된다.
앞으로는 쉬는 기간에 생기는 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저축은행에서 쉬는 날에도 모바일 뱅킹 등 온라인으로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또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은 불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한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층 대상 비과세 종합 저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우편 접수나 애플리케이션 전송 등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외 저축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이체받는 상대방 이름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하고 미성년자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불법 거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광주·전남지역 상호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96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50억원) 보다 9.7% 늘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제도가 올해 상반기 안에 이런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은 불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한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층 대상 비과세 종합 저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우편 접수나 애플리케이션 전송 등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외 저축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이체받는 상대방 이름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하고 미성년자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불법 거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