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사업자 28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호남 69만여명 대상…광주국세청 “탈루 혐의 철저 검증”
개인·법인 사업자는 오는 28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전북지역 신고 대상자는 69만6000명이며, 신고 뒤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실적이다. 법인사업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69만6000명으로, 전년 확정신고 인원 66만3000명보다 3만3000명 늘었다. 법인사업자는 9만4000명, 개인사업자 일반 39만8000명, 간이사업자는 20만4000명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다.
광주국세청은 신고기간 중 광주와 전남·북 45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 환급신청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 혼잡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가급적 서둘러 신고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69만6000명으로, 전년 확정신고 인원 66만3000명보다 3만3000명 늘었다. 법인사업자는 9만4000명, 개인사업자 일반 39만8000명, 간이사업자는 20만4000명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 혼잡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가급적 서둘러 신고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