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1년 음주운전 많이 줄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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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1년 음주운전 많이 줄었지만
2019년 12월 17일(화) 04:50
지난해 9월 윤창호 씨가 부산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제1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윤 씨의 사망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2월 음주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7% 감소했다고 한다. 두 번의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자도 약 35% 줄었다.

내일(18일)은 음주운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 법이 연말연시에도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3년간 연말 행사와 회식이 많은 12월에 음주사고 건수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도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 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하지만 매년 연말에 접어들면 음주운전 적발률이 높아지는 등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흐려지곤 한다. 술자리에 갈 때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음주운전 습관은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나쁜 버릇이다. 한 잔은 괜찮겠지 아는 안일한 생각이 자신과 이웃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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