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민수당’ 22억25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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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민수당’ 22억2540만원 지급
올 10~12월 3개월분 7418명 ‘화순사랑상품권’으로
2019년 12월 06일(금) 04:50
화순군이 농협화순군지부와 지역농협을 통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급 대상자는 농민수당을 신청한 읍·면의 지역농협과 화순군지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30만원을 수령하면 된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월 10만원씩)으로 화순군의 지급 총액은 22억2540만원이다.

농민수당을 받는 농업인은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 밀도 준수 등 기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군은 지급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있다.

지급대상자 확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에서 하면 된다.

앞서 군은 지난달 20일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위원장 최형열 부군수)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자 8350명 중 7418명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화순 주소지 요건 충족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작물 실제 경작과 가축 사육 여부, 중복 신청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원 이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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