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송해서라도 맥쿼리에 혈세 118억 환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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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송해서라도 맥쿼리에 혈세 118억 환수하겠다”
시민단체 도로운영권 회수 촉구
2019년 12월 03일(화) 04:50
광주시가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 운영사에 돌려받야할 돈을 받지 않고,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광주시가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광주시는 2일 ‘2017~2018년 환급법인세 100억원을 돌려받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지난 6월부터 환급법인세의 70%인 70억여원을 광주시가 사업자측에 줄 재정지원금에서 차감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환급법인세 30%인 30억원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결과, ‘광주시와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맥쿼리한국투융자회사가 100% 투자한 회사)간 합의사항이 우선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운영사 측과 협의를 거쳐 재정지원금에서 차감하거나 협의 불발시 소송을 통해 돌려받겠다”고 밝혔다. 이중 지급된 2016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환수(18억원)와 관련해서도 법률 검토를 거쳐 환수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8일 공개한 광주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서 “광주시는 법인세 18억원을 광주제2순환도로 제 1구간 운영사 측에 이중지급하고, 운영사 측이 환급받은 광주시 부담 법인세 100억원을 돌려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16년 12월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변경 협약’ 체결 당시 ‘법인세(환급) 소송 결과에 대해 광주시와 법인은 7:3으로 이익을 공유한다’고 협의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감사 보고서에서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방식을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투자비보전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실제 발생한 법인세를 광주시가 보전하게 됐다”며 “그러나 해당 법인세가 환급될 경우 그 환급액은 운영사 측이 실제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광주시가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참여자치 21’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맥쿼리’에 부당하게 지급된 법인세를 환급받고, 관련 법에서 규정한 ‘공익처분권’을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관리운영권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등에서 법률 자문을 받으며 대응 중이나 현 단계에서 도로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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