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맥쿼리에 부당 지급 혈세 환수해야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협약을 변경하면서 민간 사업자인 맥쿼리에 유리한 조항에 동의해 118억 원의 혈세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일보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협약의 문제점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실시한 ‘광주시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엊그제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 민자 사업자가 환급받은 시 부담 법인세 100억 원을 돌려받지 않은 채 방치하고, 최소운영수입분 법인세 18억 원을 이중 지급했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 광주시는 지난 2016년 12월 맥쿼리가 전액 투자한 (주)광주순환도로투자와 2004년 맺은 협약을 변경하면서 운영 방식을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에서 투자비 보전(MCC)으로 변경했다.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추정 법인세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하는 방식에서 시가 실제 법인세를 보전해 주되 환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반납받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런데도 시는 법인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그 70%만 정산하는 것에 동의해 2017~2018년 126억여 원을 민간 사업자에 보전해 준 뒤 100억여 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는 시가 MRG에 따라 이미 법인세를 보전해 주었으나 민간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18억여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는 당시 협약이 시에 유리하도록 변경됐다는 발표가 허구였음을 말해 준다. 지난해 시가 지급한 재정 지원금이 오히려 32억 원이나 증가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광주시는 이번 감사로 투자자와 재협상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부당하게 지급한 혈세를 즉시 환수하고 잘못된 협약을 재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 지원금 감축 및 통행료 인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실시한 ‘광주시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엊그제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 민자 사업자가 환급받은 시 부담 법인세 100억 원을 돌려받지 않은 채 방치하고, 최소운영수입분 법인세 18억 원을 이중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감사 결과는 당시 협약이 시에 유리하도록 변경됐다는 발표가 허구였음을 말해 준다. 지난해 시가 지급한 재정 지원금이 오히려 32억 원이나 증가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광주시는 이번 감사로 투자자와 재협상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부당하게 지급한 혈세를 즉시 환수하고 잘못된 협약을 재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 지원금 감축 및 통행료 인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