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만에 … 소방관 국가직 전환 숙원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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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만에 … 소방관 국가직 전환 숙원 풀었다
여야 비쟁점법 89건 의결…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은 ‘빨간불’
2019년 11월 20일(수) 04:50
전국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8년여 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하지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핵심 법안들도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88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1건 등 총 8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6개가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운영됐던 소방공무원이 47년 만에 내년 4월부터 소방청 소속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가 지방직인 만큼 사실상 국가직 전환인 셈이다. 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 소방관을 위한 의료시설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함께 ‘유턴법’(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시 지원 규모와 범위도 확대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문제로 꼽혀온 복잡한 지원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청 기한도 단축된다. 아울러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지만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데이터 3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 입법도 여야 대치로 본회의 상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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