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름 세정수 몰래 버린 탱커선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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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기름 세정수 몰래 버린 탱커선 선장 입건
2019년 11월 19일(화) 04:50
여수해경은 유해액체물질 세정수와 기름 세정수를 불법 배출한 제주선적 T호(1912t, 기름ㆍ화학물질 탱커선) 선장 A(56)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8일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52차례에 걸쳐 광양항과 울산항을 오가며 선박 내 화물 탱크 세척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Y류/페놀·벤젠·톨루엔 등)이 포함된 세정수 약 1732t과 기름 세정 수 약 36t을 바다에 배출한 혐의다.

A씨는 배출 기준을 어긴 채 항구 화물구역 내 설치된 배관과 갑판 위에 설치된 배출구를 호스로 연결해 상습적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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