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름 세정수 몰래 버린 탱커선 선장 입건
여수해경은 유해액체물질 세정수와 기름 세정수를 불법 배출한 제주선적 T호(1912t, 기름ㆍ화학물질 탱커선) 선장 A(56)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8일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52차례에 걸쳐 광양항과 울산항을 오가며 선박 내 화물 탱크 세척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Y류/페놀·벤젠·톨루엔 등)이 포함된 세정수 약 1732t과 기름 세정 수 약 36t을 바다에 배출한 혐의다.
A씨는 배출 기준을 어긴 채 항구 화물구역 내 설치된 배관과 갑판 위에 설치된 배출구를 호스로 연결해 상습적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18일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52차례에 걸쳐 광양항과 울산항을 오가며 선박 내 화물 탱크 세척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Y류/페놀·벤젠·톨루엔 등)이 포함된 세정수 약 1732t과 기름 세정 수 약 36t을 바다에 배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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