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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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무산되나
클러스터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들어서게 규정 변경 어려워
나주시·혁신도시지원단, 지자체·기관 민원 우려 심의 늦춰
2019년 11월 13일(수) 04:50
전남도의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해남·강진·완도에 이어 나주에 설치하려던 공공산후조리원을 놓고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민원을 우려해 심의를 늦추면서다.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혁신도시 내 건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2일 전남도 혁신도시 지원단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나주시가 요청한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사업기간 연장’ 안을 승인, 통보했다.

나주시는 애초 지난달 말까지 공동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들어설 나주빛가람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을 설치키로 했지만 의료시설 부지에 ‘근린생활’ 시설인 산후조리원도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면서 내년 10월 말까지 사업 계획을 미루겠다며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나주시와 혁신도시지원단 안팎에서는 현행 혁신도시특별법 상 클러스터 부지에 병원이 들어서지 못하는데도, 지역민 편의를 고려해 의료시설 건립을 허용했는데 다시 클러스터 부지에 근린생활시설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하면 클러스터 용지보다 훨씬 비싸게 상업·근린생활용지를 구입해 상가를 조성한 상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 당시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을 연계시켜 산업·경제적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클러스터 부지를 상업용지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했다. 클러스터부지는 3.3㎡당 평균 129만원에 공급된 반면, 일대 상업용지는 3.3㎡당 1000여만원,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3.3㎡당 600여만원 등에 공급됐다.

여기에 일대 상가가 현재 70% 가까운 공실률을 보이면서 몇 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광고에도 임대인을 찾지 못하는 실정도 ‘근린생활시설’로 완화하는 데 반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 번 예외를 두게되면 봇물 터지듯이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혁신도시에 설립할 만한 병원이 많지 않아 ‘병원급 시설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토록 한 규정’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나주시와 혁신도시 발전위원회는 이같은 점을 들어 적극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데 머뭇거리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에도 차질이 생겼다. 전남도는 애초 지난 2015년 9월 해남종합병원을 증축해 들어선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시작으로, 강진의료원(2018년) 1층에 2호점, 완도 대성병원에 3호점(2019년)을 낸 데 이어 올해 말 나주에 4호점을 내는 등 오는 2022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5개로 늘려 지역민들이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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