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 119 허위신고 등 처벌 대폭 강화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고의적으로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119 허위신고’ 등에 대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119종합상황실에는 총 22만160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811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이 가운데 허위신고는 없었지만 업무 방해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소방본부는 소개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상습신고, 욕설·폭언 및 성희롱 시에도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119종합상황실에는 총 22만160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811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이 가운데 허위신고는 없었지만 업무 방해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소방본부는 소개했다.
/김형호 기자 kh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