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 습격에…무안 뻘낙지 ‘아우성’
축산업체 잇따라 살포…비와 섞여 인근 홀통해변 유출 피해 우려
전남도·무안군 오염 고려 않고 허가…주민들 유착 의혹 제기 반발
전남도·무안군 오염 고려 않고 허가…주민들 유착 의혹 제기 반발
무안 대표 특산물인 무안 뻘낙지가 ‘분뇨낙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대형 돼지축산업체에서 밭에 뿌린 돼지분뇨가 빗물 등에 섞여 무안 뻘낙지 주 생산지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전남도와 무안군은 단속은커녕 오히려 돼지분뇨가 섞인 액비(액체로 된 거름)를 살포할 수 있도록 허가까지 내 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은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무안군 현경면에 있는 S축산은 인근 밭에 액비를 살포했고, 이 액비는 이날 오전에 내리는 비와 섞여 인근 바다인 홀통해변으로 흘러나갔다. 이날 무안군에는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108㎜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다. 업체에서 액비를 뿌린 밭과 홀통해변은 갈대밭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군 담당 공무원은 배설물이 섞인 액비가 빗물과 함께 섞여 공공수역인 홀통해변으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2일 무안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앞서 S축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25일에 이어 27일에도 액비를 살포한 바 있다.
하지만, 무안군은 살포된 액비의 양과 빗물에 쓸려 내려간 분뇨의 양 등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 업체에서 분뇨를 제재 없이 외부로 유출해 인근 바다와 뻘까지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주민신고를 받고서야 단속에 나선 무안군의 단속 행태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S축산이 밭에 뿌린 가축분뇨 퇴·액비는 반드시 분뇨의 부숙(썩혀서 익힘)이 완료된 것만 살포해야 하는 데,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준에 맞지 않는 퇴·액비를 살포할 경우 악취 발생은 물론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다. 또 하천과 농수로 등 살포농지 밖으로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경사가 45도 이상 되거나 상수원 보호구역, 신고되지 않은 지역에 살포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무안군은 S축산이 홀통해변과 맞닿아 있는 밭에 퇴·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신청하자, 주변 환경 오염이나 유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도 주민들은 S축산과 무안군과 유착의혹 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전남에서 단일 농가로는 가장 큰 사육규모인 돼지 6만 5000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S축산 실소유주인 A씨는 2011년 전남도로부터 친환경축산분야 ‘자랑스러운 전남인’에 선정되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 청정축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등 자치단체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유지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경마을의 한 주민은 “S축산은 지난 8월부터 하루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가축분뇨가 섞인 액비를 살포하고 있지만, 군청에 민원을 넣어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S축산측은 악취해결은커녕 최근엔 돈사를 한 동 더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경마을 김지영(47)씨는 “어찌된 일 인지 군청이나 경찰 등에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들은 척도 않는다”면서 “이 같은 환경훼손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집단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의 해명을 듣기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세지를 남겼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무안=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전남도와 무안군은 단속은커녕 오히려 돼지분뇨가 섞인 액비(액체로 된 거름)를 살포할 수 있도록 허가까지 내 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은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군 담당 공무원은 배설물이 섞인 액비가 빗물과 함께 섞여 공공수역인 홀통해변으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2일 무안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앞서 S축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25일에 이어 27일에도 액비를 살포한 바 있다.
대형 업체에서 분뇨를 제재 없이 외부로 유출해 인근 바다와 뻘까지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주민신고를 받고서야 단속에 나선 무안군의 단속 행태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S축산이 밭에 뿌린 가축분뇨 퇴·액비는 반드시 분뇨의 부숙(썩혀서 익힘)이 완료된 것만 살포해야 하는 데,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준에 맞지 않는 퇴·액비를 살포할 경우 악취 발생은 물론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다. 또 하천과 농수로 등 살포농지 밖으로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경사가 45도 이상 되거나 상수원 보호구역, 신고되지 않은 지역에 살포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무안군은 S축산이 홀통해변과 맞닿아 있는 밭에 퇴·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신청하자, 주변 환경 오염이나 유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도 주민들은 S축산과 무안군과 유착의혹 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전남에서 단일 농가로는 가장 큰 사육규모인 돼지 6만 5000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S축산 실소유주인 A씨는 2011년 전남도로부터 친환경축산분야 ‘자랑스러운 전남인’에 선정되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 청정축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등 자치단체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유지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경마을의 한 주민은 “S축산은 지난 8월부터 하루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가축분뇨가 섞인 액비를 살포하고 있지만, 군청에 민원을 넣어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S축산측은 악취해결은커녕 최근엔 돈사를 한 동 더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경마을 김지영(47)씨는 “어찌된 일 인지 군청이나 경찰 등에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들은 척도 않는다”면서 “이 같은 환경훼손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집단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의 해명을 듣기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세지를 남겼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무안=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