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눈치 안보고 늦게까지 아이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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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눈치 안보고 늦게까지 아이 맡긴다
내년 3월부터 연장보육 시행
전담교사 채용 인건비 등 지원
등·하원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
2019년 09월 19일(목) 04:50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면 부랴부랴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때마다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합니다.”

이처럼 일이 늦어질 때마다 마음을 졸여야 했던 부모들의 부담이 한결 덜어지게 됐다. 내년 3월부터 맞벌이든, 외벌이든 늦게까지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현행 어린이집의 ‘맞춤반’과 ‘종일반’이 폐지되고,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7시 30분)으로 나뉘게 된다. 어린이집은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연장보육반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아의 연장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해 부모의 추가 부담도 없다.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 시간에는 전담교사가 투입된다. 기본보육을 담당하던 교사의 부담은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이 확보되면서 근무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근무여건 개선으로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어 보육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집이 연장반을 구성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원 포함 월 111만2000원)를 지원한다.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던 보육료를 개편해 내년부터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하고, 시간당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한다.

‘자동출결시스템’도 도입된다.

영유아 가정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어린이집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해 지급할 방침이다. 일일이 원아들의 하원시간을 기록해 보육료를 신청하는 등 어린이집의 행정부담도 줄게 된다.

복지부는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 시범사업을 하고, 참여 희망기업을 25일까지 1차 모집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서비스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교사 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보육지원체계를 개편 중”이라며 “교사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뤄지면 보육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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