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시설 금연구역 흡연 11월 15일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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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시설 금연구역 흡연 11월 15일까지 집중단속
2019년 09월 16일(월) 19:13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는 11월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2018년 기준 전국적으로 140만 개가 지정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과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PC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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